부실시공, 위장직영 탈세도 빈번해 보완책 마련 시급

분양·임대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의무화해야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이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정부가 시공능력을 인정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등록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문제다.
특히 최근 전세난 여파로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면적 661㎡(200평)이하는 아무나 시공 가능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661㎡(200평)이하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연면적 495㎡(150평) 이하의 비주거용과 다중이용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농업·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도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이용할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 취지에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실시공이나 탈세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위장직영으로 탈세도 빈번
건설업 등록업자가 아니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때는 아무래도 부실시공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공자가 건축주이자 감리 대상이다 보니 관리 감독도 어렵다. 더욱이 이들은 하자보수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기도 한다.
이 밖에도 본인이 거주할 것처럼 직접 시공한 뒤 소유권을 넘기거나 분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수익성만 따지는 바람에 부실한 건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건축주가 시공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도급을 맡기는 ‘위장직영’도 자주 발생한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불법으로 이면계약을 하고 도급을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도급계약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그는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시공사에 저가로 공사를 맡길 확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은 소규모 공사라도 시공 자격 제한
하지만 호주,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오너빌더(Owner Builder)’교육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받은 건축주만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는 대부분의 신축 주택들이 주택소유자보호청에서 면허를 받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 의해서만 건축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도 주택소유자보호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임대용시설과 공중 안전시설에 대해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는 점검자 고용도 의무화돼 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은 등록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이나 임대 목적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설업 등록업자가 도급시공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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