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만40세는 잠복결핵 검진 실시
정부가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과 만40세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또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학교 교직원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경제 및 위생수준 대비로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은 상황으로, 이 점이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3만218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률이 가장 높다. 특히 OECD에서 평균적으로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12명 발생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63.2명으로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 발견까지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만15세와 만40세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했다. 여기서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건강검진 주기는 국가 건강검사 실시 시기 등을 고려했다. 만 15세는 청소년 시기 건강검사, 만 40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는 때다.
아울러 군부대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시 잠복결핵 검진이 추가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검진도 시행되는 것이다.
이들 계획에 따라 결핵검진 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키로 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흡연자·당뇨자·저체중자·알코올중독자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정진엽 장관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둬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며 “현재 OECD 최하위권인 결핵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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