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무…전 사업장 확대
임산부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근무…전 사업장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30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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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이달부터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을 단축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단, 일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임신 전체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든다.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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