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안법 위반 33개 건설현장 적발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안법 위반 33개 건설현장 적발
  • 김보현
  • 승인 2016.03.30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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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작업중지 등 엄중 처벌
경기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수원, 용인, 화성지역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33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은 3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현장은 전체 작업중지 처벌을 받았다. 또 안전조치가 미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5개소는 해당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26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6707만원을 부과하고, 130건은 개선토록 조치했다.

경기지청은 점검 결과,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정선균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2월 24일 ‘산재 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특히, 추락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5월 중으로 추락재해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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