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청소부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A씨의 아내 장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약 3년간 정해진 청소용역 업무를 해왔고 근무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어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전화국에서 청소 업무를 해온 A씨는 2012년 9월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가던 중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당시 2명의 여성 전일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돼 업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2012년부터 각각 5시간씩 줄어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7월부터 오후 업무를 혼자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이나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는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는데 오전 근무인원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다”며 “오후에는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화장실의 휴지 비우기나 보충 등 주로 단속적 업무를 해 업무량이 과중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 작업반장으로 직무자율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교적 단순 업무이며 외부 용역업체 파견 직원임을 감안하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망진단서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고령에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돼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A씨의 아내 장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약 3년간 정해진 청소용역 업무를 해왔고 근무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어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전화국에서 청소 업무를 해온 A씨는 2012년 9월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가던 중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당시 2명의 여성 전일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돼 업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2012년부터 각각 5시간씩 줄어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7월부터 오후 업무를 혼자 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이나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는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는데 오전 근무인원은 종전과 변동이 없었다”며 “오후에는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화장실의 휴지 비우기나 보충 등 주로 단속적 업무를 해 업무량이 과중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 작업반장으로 직무자율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교적 단순 업무이며 외부 용역업체 파견 직원임을 감안하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망진단서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고령에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돼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