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 벌금형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에 벌금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30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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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유리창 청소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회사 및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유리창 물청소 도중에 3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 관련해 현장소장 B씨(35)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방지를 위한 구명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용 비계를 점검하는데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1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에 대해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설회사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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