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양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위법행위 및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양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는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돼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가중범위의 상한인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상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처벌 요소로는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음주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경우 예전에는 하나의 가중인자로 봤지만, 이번 양형위 의결로 음주가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된다. 이럴 경우 양형기준 공통원칙인 특별 양형인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중앙선 침범 등 2개 이상 존재하게 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교통사고 치상)에 적용하면 8월~2년인 가중 형량범위가 8월~3년까지, 사망할 경우(교통사고 치사)는 1년~4년 6월까지 형량범위가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양형위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양형기준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을 5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금액이 많을수록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교통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