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현장 조사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 즉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2008.7~2010.5)’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2008년 55.3%, 2009년 60.7%, 2010년 64.5%로 점차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세균성 질환, 간질환 등 5대 질병 중 세균성과 간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의 산재 불승인율이 매년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는 2008년 78.3%, 2009년 84.4%, 2010년 84.5%로 높아져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8년 7월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업무 중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했더라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따지도록 하는 등 판정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불승인율도 2008년 39%, 2009년 46.3%, 2010년 53.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정신질환 불승인율 또한 2008년 68.4%, 2009년 74.5%, 2010년 83.3%로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 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위원회가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을 하고 있어 불승인률이 늘고 있다”라며 “구술 심리와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6개 지역본부에 설립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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