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기준 마련
환경부, 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기준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3.30
  • 호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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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50ppm 이하로 배출해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 thylen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TCE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는 TC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TCE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의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TCE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 억제작용은 물론 호흡기·피부·간 손상, 두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TCE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5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출기준을 85ppm 이하로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으로 허용기준이 정해지는 물질은 1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밀폐된 진공기반 용해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했다. 이는 밀폐된 진공기반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출시설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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