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도 ‘우수사업장 인정’신청 가능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공정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공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 및 공정안전보고서도 위험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된 것만 인정된다. 그만큼 유사한 제도 중 일회성에 그치고 위험성평가 절차의 많은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제도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결정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야 한다.
이전에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토록 돼 있었다.
개정된 고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사업장 모두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경우에만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를 초과하는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건설현장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다른 변경없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돼 사업장관리번호만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 인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동일 사업장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로 등재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법령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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