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교량 등 시설 안전보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으로 마련됐다.
사실 국가산업단지의 약 60%(면적 기준)는 지난 1990년 이전에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일단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수요 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부터는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단지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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