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
도심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도심지역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감찰 결과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의 안전관리 소홀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예로 모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감리자의 부실감리,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근 주택 3채에서 붕괴조짐이 발생했다.
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현장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병철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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