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년 내 전기차 충전기 300기 추가 설치

앞으로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을 이용하면 kWh당 313.1원의 요금이 징수된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내던 전기차 이용자는 급속충전시에도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h당 요금을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전요금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가격을 ℓ당 1512원, 연비를 12.75㎞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또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에 해당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된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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