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지청, 2개 현장 작업중지명령 내려
강원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은 사고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곳 모두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4일부터 16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 5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12개 현장 전체에서 총 73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추락·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직접적인 현장 안전조치 위반이 37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 위반은 35건(47.9%)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사 시공현장은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불량,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Y사 시공현장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 제출, 차량계 건설기계 주용도 외 사용 등 위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들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6곳의 건설현장은 굴착사면 붕괴위험 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붕괴위험 방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곳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거푸집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현장들에 대해 고용부 강원지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총 과태료 7271만원을 부과하고 67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영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 재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