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설치된 아파트단지 담장이라도 철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조치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낸 담장 설치 허가처분은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해도 취소권 행사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담장 제거로 해당 아파트 주민의 사익피해가 크다면 철거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담장을 설치한 것은 외부인들이 단지 내로 들어와 음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 원고의 안전보호 사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2014년 7월 경기도 광교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외부인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과 보안문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담장 때문에 750m가량을 돌아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해당 구간은 담장 설치 불허구간”이라며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울타리 철거를 지시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통행로 입구 부분 담장 6m가량을 제거했지만 시가 울타리 철거 지시와 함께 제거조치 명령을 내리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