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제한속도 유명무실…최근 3년 단속 ‘0’건
하이패스 제한속도 유명무실…최근 3년 단속 ‘0’건
  • 김보현
  • 승인 2016.04.06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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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보완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통과해도 결제되는 ‘스마트톨링’ 도입

하이패스 규정 속도위반 단속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패스는 단말기(OBU·On Board Unit)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한 뒤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해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수납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하이패스는 2015년 8월 기준 폐쇄식 320개소에 816차로, 개방식 16개소에 98차로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고정식 속도감지 카메라가 설치된 차로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에게 단속사실이 알려지면 효과가 없어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패스 차로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다른 도로와 카메라 설치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11건(부상 14명), 2014년 12건(부상 26명), 2015년 14건(부상 26명)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치곤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엄연히 단속 제도가 존재함에도,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년7개월 동안 하이패스 과속 단속 현황이 없다는 점은 분명 문제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2010년 9월 1일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30㎞/h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을 받게 된다. 위반 속도 구간별로 살펴보면  진입속도 31∼49㎞/h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0점, 진입속도 50∼69㎞/h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진입속도 70㎞/h 이상은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한편 차세대 하이패스인 스마트 톨링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톨링은 80㎞/h의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도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1개 차로에서 차량을 시간당 2180대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기존 하이패스가 시간당 1500여 대를 통과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45%가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차선 사이 구조물이 없어 사고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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