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년분을 한 번에 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했던 사업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약 8천개소,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이처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이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개소,99.4%)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기업(약 8천개소,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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