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검사, 여전히 부실 대형사고 우려
선박안전검사, 여전히 부실 대형사고 우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4.06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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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유주들과 짜고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검사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군산해경서는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 이모(55)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지난 2013년 4~7월까지 B지부에서 어선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일할 당시 어선 소유주들의 청탁을 받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을 이전 등록하고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선박 소유주 2명도 어선법 및 선박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박검사원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로 검사가 진행된 어선이 바다로 나가면 사고발생 우려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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