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순항 中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순항 中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06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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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원직장 복귀·인건비 부담 경감 등 효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첫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가구제작업체 아로파(주)에서 일하던 강모씨는 작업 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곳에서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강씨의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끝내고 복귀할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강씨는 치료완료 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무사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올해 도입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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