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 판단 가능해질 전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최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했다.
울산지법은 제1형사부 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울산은 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4건에 불과한던 산안법 위반 사건은 2014년 86건, 2015년 121건 등으로 늘어났다.
이번 전담 재판부 신설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 등을 이유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한층 강화돼 재판부별 양형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H사 울산공장 폭발사고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법원은 산업재해를 전담할 전문 재판부를 신설,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김경록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전담 재판부 신설에 따라 산업재해의 원인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한층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합리적인 양형 심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양형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돼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