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06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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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달간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 또는 높은 장해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에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에 접속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398)’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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