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지원 강화
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지원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06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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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
정부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란 사망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다. 다만, 이들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방호장치와 고용부·공단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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