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원·하청을 하나의 ‘업무수행공동체’로 개념화 필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와 사는 물론 원·하청 모두를 하나의 ‘업무수행공동체’로 개념화해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활동 체계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권 교수는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체계는 ▲산업재해에 따른 제반 손해를 합리적으로 전보(보상체계) ▲건강과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도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예방체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시 근로관계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재활체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산업재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상 이후에 재해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업재해 관련 노동법 체계인 것이다.
권 교수는 이 가운데 예방활동체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가장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라며 “현재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 활동에 충실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제재가 강화된다고 해서 예방기능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방치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교수는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산안법 체계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혁 교수는 ▲지원과 규제의 병행 ▲산안법 체계의 간명화 ▲노사의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조직화 ▲안전에 대한 사업공동체 의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권 교수는 산안법 체계가 사업장 내 노사가 자율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 모두 제재 대상으로 규정해 안전문제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현행 산안법 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현장의 실무자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를 간명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산안법 체계 상의 다양한 의무와 조직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보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는 물론 원하청 모두를 하나의 ‘업무수행공동체’로 개념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