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포 서교동 건설현장 붕괴 여파…사고 기종 점검키로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사고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등록제 시행 이전에 제작한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원인을 밝히는대로 사고 기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대폭 앞당기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할 뜻임을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의 사업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타워크레인 등록제’도 본격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