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한 공무원도 처벌
지난해 12월 서울시 녹번동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주택이 균열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올해 2월에는 상도동의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모두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사고였다.
이처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온 건설현장과 현장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건설현장 41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등이 점검됐다.
이번에 18곳에서 확인된 안전규정 위반 행위는 모두 20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터파기 공사장 인근 건물붕괴 우려’, ‘불법 토지 야적장 사용으로 LCNG 가스충전소 지반 침하’ 등이 있었다. 또 가설울타리·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 도심지역 건설공사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한 곳과 건축물 부실시공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했다. 상주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소음·분진 피해로 공사중지 민원이 11차례나 제기됐는데도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설현장이 발각되기도 했다.
안전처는 규정위반이 적발된 18곳의 관계자에게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