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매년 건강진단 실시해야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매년 건강진단 실시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13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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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물론 청소나 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12mSv에서 6mSv로 조정됐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시출입자가 방사선 관리구역을 출입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은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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