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하지 않고 직접 시공했다면 산재·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근로자 고용하지 않고 직접 시공했다면 산재·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13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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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사했다면 산재·고용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앞서 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면적의 창고를 건축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K씨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공업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공사를 했다면서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K씨는 창고 건축에 필요한 H빔, 철근, 판넬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했고, 이러한 자재를 다루기 위한 공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또한 창고는 외벽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고, 벽면 등에 틈이 벌여져 있는 등 정상적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공사업체가 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K씨의 배우자가 공사 건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K씨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창고 건축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입증하지 않고 단지 공사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K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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