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난안전관리 감찰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산업 육성·발전 기반 마련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안전감찰’이 안전분야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분석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별 투자현황 등을 분석해 통보해야 한다. 지금은 중앙부처의 재난안전사업에 한해서만 사전검토·평가가 이뤄져 국가 전체적인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처는 국가 안전예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계획·실시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등 제출 규정이 없어 점검 및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안전감찰 제도의 법적근거가 명확화 됐다는 것이다.
안전감찰이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전처가 조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난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했고, 안전감찰 결과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처 장관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본격화
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의 수요도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개정안은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안전기술’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또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 등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밖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중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을 인증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신기술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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