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과 소통 강화해 환경안전정책 손본다
환경부, 현장과 소통 강화해 환경안전정책 손본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13
  • 호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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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 발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체험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현장적용성 강화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해 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환경규제 정비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전략은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환경안전 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국민·기업 불편 야기하는 형식적·절차적 규제 개선 ▲규제자 편의에 따른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과학적 규제, 스마트 규제로 환경규제 선진화 등 3개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된다. 이는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직접 체험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설·강화 규제의 현장적용성 점검표를 개발해 환경규제 입안 단계부터 규제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선 규제의 ‘현장적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개선 규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이 된 규제라 하더라도 현장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 업무처리를 할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여 집행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규제개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현장 간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TF팀은 상반기 중에 릴레이 간담회와 내부검토(현장확인 포함)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 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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