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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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령상 지정된 관리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이라도 유해성·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해 규제 대상으로 편입 또는 재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구축 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그리고 이를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등과 함께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업무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존 또는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발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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