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서도 신고접수 가능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한 경우,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되며 불응할 시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코자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참고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는 지금까지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했다.
정부는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한 법정분쟁 등 판결기한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판결까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인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해외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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