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목표 설정

정부가 국민들의 당 섭취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에 해당하는 양으로, 당으로 환산하면 50g 정도다. 즉 무게가 3g인 각설탕을 16~17개 이내로 섭취토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민들의 당류 섭취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07년 33.1g에서 2013년 44.7g으로 35%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세부터 29세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총 열량의 10%를 넘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만 위험은 39%, 고혈압 위험은 66%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정 수준으로 당류 섭취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당류 저감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열랑,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자와 빵, 음료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당류의 ‘%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제품을 섭취할 때 본인이 먹은 양이 기준 대비 몇 %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후속 조치에 착수해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리얼과 즉석도시락 등은 내년 7월까지, 드레싱과 소스류 등은 2018년~2019년까지, 식물성크림과 모조치즈 등은 2020년~2022년까지 영양표시를 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산음료·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당 34g을 초과는 제품으로 그린푸드 존인 학교 매점이나 주변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TV 시청시간인 오후 5시~7시 사이에는 광고도 제한된다.
그밖에 학교 내 커피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 및 학원주변 식품 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키즈카페, 과학관, 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탄산음료의 판매제한을 권고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의 당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당류 저감 식품들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당류 섭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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