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연장 동의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금품청산 연장 동의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13
  • 호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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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당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금품청산 연장동의서(익월급여일까지 청산하도록 하고 있음)에 서명을 받아 퇴사후 14일 이후 익월급여일에 금품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운영하여 금품청산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금품청산 동의서를 받은 경우 민사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8)”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금품청산 연장동의를 할 경우, 그 연장 기간내에 근로기준법 제37조(금품청산) 제1항에 따른 책임(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사유가 없어지는 것일 뿐 민사적으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부터 발생하게 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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