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돌입…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돌입…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동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13
  • 호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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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같이 입장차 커 난항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지난 7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참고로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올해에는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박대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안현정 위원(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사용자 위원으로 박열규(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김문식 위원(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와 같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은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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