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와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복리후생에는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식당·체력단련장 이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1년 7월에 제정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5년여만에 보완·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발주자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장(1만2000곳)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4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사업장과 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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