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주,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선임 가능하다.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건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관리에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속 변경선임을 하면 신규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함으로써 변경선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현 제도에서는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제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운영이 늘면서 현재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한 사례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요소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예전과 같이 선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거나 관리감독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건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관리에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속 변경선임을 하면 신규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함으로써 변경선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현 제도에서는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제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운영이 늘면서 현재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한 사례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요소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예전과 같이 선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거나 관리감독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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