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1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우수기업상(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등 6개 부문) ▲특별상(우수제품·단체·개인·공무원 등 4개 부문) ▲안전문화 콘텐츠상(1개 부문) 등이다. 특히 안전문화 콘텐츠상은 올해 처음 시상하는 분야다.
응모 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특별상은 안전기술 개발·보급 실적이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확인돼야 한다. 단 안전문화 콘텐츠상에는 응모 제한이 없다.
수상자는 9월 중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공모 희망자는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safetyzone.or.kr)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도 제출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우수기업상(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등 6개 부문) ▲특별상(우수제품·단체·개인·공무원 등 4개 부문) ▲안전문화 콘텐츠상(1개 부문) 등이다. 특히 안전문화 콘텐츠상은 올해 처음 시상하는 분야다.
응모 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특별상은 안전기술 개발·보급 실적이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확인돼야 한다. 단 안전문화 콘텐츠상에는 응모 제한이 없다.
수상자는 9월 중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공모 희망자는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safetyzone.or.kr)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한국안전인증원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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