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액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건설업자인 A씨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맡겼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현장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B씨가 지붕전문업체의 지시로 해당 공사현장에 방문했고, 이전에도 이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수급인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385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B씨는 다친 날 현장에 처음 나와 자신을 ‘업체 다른 지점 지사장’으로 소개했고, 지붕공사 관련 업무는 일체하지 않았는데 재해가 발생하자 자신으로 근로자로 주장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업체 본사 직원도 ‘B씨는 다른 지점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 등으로 볼 때 B씨를 업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가 현장에서 지붕공사 관련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지붕전문업체 사업주도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B씨를 현장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건설업자인 A씨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맡겼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현장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B씨가 지붕전문업체의 지시로 해당 공사현장에 방문했고, 이전에도 이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수급인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385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B씨는 다친 날 현장에 처음 나와 자신을 ‘업체 다른 지점 지사장’으로 소개했고, 지붕공사 관련 업무는 일체하지 않았는데 재해가 발생하자 자신으로 근로자로 주장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업체 본사 직원도 ‘B씨는 다른 지점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 등으로 볼 때 B씨를 업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가 현장에서 지붕공사 관련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지붕전문업체 사업주도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B씨를 현장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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