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력화 위한 사측주도 복수노조 설립은 ‘무효’
노조 무력화 위한 사측주도 복수노조 설립은 ‘무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0
  • 호수 3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없어”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노조(제 2노조)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Y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설립 자체가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설립한 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 산하 Y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에 나섰고,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 단행’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나 폭력 쟁의행위를 하기도 했다. 회사측 또한 일부 위법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와 회사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은 같은 해 4월 모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해당 노무법인은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과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제시했다. 이후 회사는 노무법인과 수차례의 전략회의를 거친 뒤 노조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기존 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