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사회보장지출 증가율, OECD 최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사회보장지출 증가율, OECD 최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4.20
  • 호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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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소득격차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노동시장 과실 ‘상위 10% 계층’에 지속 집중돼 효과 상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득격차 완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서는 터키(69.8%), 폴란드(6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였고 노르웨이(―1.8%), 독일(―3.7%), 캐나다(―5%), 헝가리(―6%) 등은 사회보장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으로,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2014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의 약 2배(194.0%)였다. 1993년(130.2%)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소득격차는 최근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고 부연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지불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고용부는 상위 10% 대기업·정규직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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