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산업안전관리의 핵심 사항을 담은 매뉴얼이 본격 보급된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 면담점검 매뉴얼’을 제작, 이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기업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고용부 울산지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관내 6개 사업장의 생산부서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한 결과가 담기게 된다.
참고로 이와 같은 면담점검은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울산지청이 전국에서 처음 기획한 새로운 근로감독 방식의 하나다.
세부적으로 매뉴얼에는 면담점검의 필요성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관리사항 등이 담긴다.
특히 면담점검을 실시한 사례와 사업장·생산부서장·현장근로자의 안전의식 등이 변화된 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뉴얼에는 면담점검 시 울산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초 지식과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한 사항도 수록된다.
즉, 이 매뉴얼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면담점검은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생산부서장이 산업안전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하자는 데서 시작했다”라며 “면담점검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도 게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며 “매뉴얼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