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
(83) 지게차가 넘어뜨린 구조물 사이에 끼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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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세워놓은 새들(압력용기 받침대) 사이에 근로자가 들어가 핸드그라이더로 사상작업을 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지게차로 새들을 옮기려 했다가 건드리면서 세워져 있던 새들이 넘어졌고, 이에 사상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새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들어가 작업을 실시함2.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2.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3. 해당 지게차를 무자격자가 운전함
4. 제조 당시보다 포크길이를 길게 임의로 개조하여 사용함

■안전대책

1. 운반중인 화물에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2.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
3.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운전해야 함
4. 지게차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포크길이 등)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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