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대상 사업장 업종·규모 명확히 규정될 전망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목적에 맞는 자격기준 필요
최근 산업안전보건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는 단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개정·공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의 81.6%에 달하는 7만3549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규모 때문에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중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칫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고용부는 새롭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위생추진자’ 등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1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위생추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안전위생추진자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재해 원인의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안전위생추진자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안전위생추진자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관건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와 자격, 교육체계가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인 만큼, 자칫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와 자격 기준을 규정할 때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을 규정한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