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20~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2
  • 호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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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부터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2018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하는 설비를 철거‧해체할 때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담당자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무리한 공사일정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착공이 지연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개조, 분해 등의 작업 시에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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