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산재은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2006년 2,008건, 2007년 1,549건, 2008년 2,098건, 2009년 1,591건, 2010년 6월말 현재 1,767건 등 총 9,0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말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전년도의 적발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적발건수가 7,121건으로 전체의 79%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2006년 657건(32.7%), 2007년 516건(33.3%), 2008년 633건(30.2%), 2009년 652건(41%), 2010년 6월말 761건(43.1%)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만의 피해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자료와 관련해 이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하청업체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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