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국가 방문 숨기면 과태료 1000만원
감염병 유행국가 방문 숨기면 과태료 1000만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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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방문자,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제출해야

 


앞으로 감염병 유행국가를 잠시라도 머물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감염병 유행지역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인접한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염지역은 메르스와 콜레라, 신종플루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지역이다. 현재는 81개국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오염지역을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은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오염지역의 인근지역 체류·경유자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된다.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후 입국한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직 증상은 없으나 잠복기가 끝나기 전에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감염 의심자’에 대해 출입국의 금지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공사·선박회사에 승객 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전자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거나 입국한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 예약자료의 좌석번호, 연락처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 격리 등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역망이 한층 강화돼 해외로부터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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