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 처벌
검·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 처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4.27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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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 운전자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행위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제48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반면 그간 벌금형 위주의 미온적인 처벌만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참고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 가운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4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즉, 총 637명이 몰수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치상)이나 1년 이상의 징역(치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중한 것이다.

이밖에도 음주운전을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즉, 고객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업소 주인이 술을 팔았다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는 것이다.

검경은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수사와 함께 징역 3년 이상 구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5년, 사망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특히 중한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출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에도 단속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음주단속이 시행된다. 검·경은 단속 장소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옮겨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사범과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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