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신고된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극히 일부만 점검
[국정감사]신고된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 극히 일부만 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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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35,567개 중에서 4.9%인 1,733곳만 점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청별 점검 실적도 부진해 서울청이 27.2%에 불과하고,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청 등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점검된 사업장 중 무려 1,090곳(62.9%)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점검 받지 않은 사업장의 상당수도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석면해체․제거 제도와 관련해 충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은 10명에 불과하다”라며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청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실적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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