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석면 해체ㆍ제거현장 점검결과…솜방망이 처벌
[국정감사]석면 해체ㆍ제거현장 점검결과…솜방망이 처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13
  • 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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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 석면해체·제거현장의 점검 및 조치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법처리 건수는 대폭 줄어든 대신, 과태료 건 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석면해체·제거현장 점검 및 조치관련 위반현장은 375개소였으며, 이 중 3.2%인 12개소만이 사법처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300개소의 위반현장 중 27.7%인 83개소가 사법처리 조치를 받은데 비해 위반현장은 25% 증가한 반면 사법처리는 약 85%(71개소)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과태료 처리는 2009년 7월 0건에서 2010년 7월에는 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09년 7월까지 시정지시를 받은 현장도 589건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는 46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건이 줄어들었다.

지역별 사법처리 현황에서도 지방청 모두가 사법처리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30건에서 4건, 광주청은 16건에서 1건, 부산청 15건에서 2건 등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구청의 경우 전년 동기에는 9건의 사법처리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한건의 사법처리도 없었다.

신 의원은 “석면에 의한 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일반 국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석면해체·제거 위반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등 제재강도를 높여서라도 위반업체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이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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