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구간 누락 및 안전장비 설치 미흡…대비책 마련 시급

고속도로의 안개취약구간과 설해취약구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2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한국도로공사 등은 객관적인 안개 발생 자료가 아닌 담당자의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안개발생일수를 추정해 취약구간을 지정했다.
참고로 ‘안개취약구간’은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과거 안개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 지정 관리된다. 현재 총 연장 169㎞ 16개 구간이 ‘안개취약구간’으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 없이 도로공사 담당자의 경험 등에 의해 안개취약구간으로 분류된 곳이 많았다. 이로 인해 기준에 미달하는 5개 구간이 취약구간으로 지정됐으며, 정작 지정이 필요한 구간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전취약구간으로 선정된 16개 구간 중 안개관측장비인 시정계는 3곳, 안개등은 6곳에만 각각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안전시설도 크게 미흡했다.
눈이 많이 내려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설해취약구간’의 안전관리도 허점 투성이었다. 도로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설해취약구간은 3% 이상 경사가 1㎞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설량이 10㎝ 이상이거나 강설일수가 10일 이상인 구간이 설해취약구간으로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조사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평균 강설일수가 4일에 불과한데도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반면, 경사가 4%로 급하고 연평균 강설량이 90㎝에 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취약구간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구간들이 취약구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구간을 지정·관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